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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로 근린생활시설 건축 할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할까.?

 세컨하우스로 근린생활시설 건축 할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할까.?

정년퇴임 후 소일거일 삼아 수도권 인근에 세컨하우스를 꿈꾸지만 1가구2주택 문제와 비용 문제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세컨하우스 오늘은 근생시설과 체류형 쉼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 농촌 체류형 쉼터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생활 편의 시설로 주방설치 및 숙식은 불법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보유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 사용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사항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생 건물을 건축 후 아무런 생각 없이 주소를 이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세무서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물 판단하여 1가구2주택에 대한 세금 및 양도세 특례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 2025년 1월부터 시행 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 제도를 보안하기 위하여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