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용도 변경 승소, 전층 매입 ‘과천 성지화’ 가시권 학부모들, “속여서 접근하는 신천지 방식 때문에 걱정 늘어” 종교 이유 아닌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대처할 수 있어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 시민들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려됐던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 성지화 작업 가시권 돌입 ‘우려’ 신천지는 작년 말 이마트 과천점이 자리 잡은 별양상가로 스노마드빌딩을 전부 사들였다. 원래 9층과 10층을 매입해 본부와 요한지파가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6월 초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는 신천지 소유의 과천 스노마드빌딩 수원지법 제2행정부(홍득관 부장판사)는 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원문 링크 : 신천지와 과천 시민들의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