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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구속과 내부 단속

 허경영 구속과 내부 단속

신인(神人)으로 불리는 허경영(국가혁명당 대표)이 구속 후 내부 단속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영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허경영의 하늘궁 공식 홈페이지에는 내부 단속을 위해 공지문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허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들 (출처: PD수첩 갈무리) 전 하늘궁 회원들은 허경영 등 9명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고발장에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목을 언급했다. 고발인들은 총 1000만 원을 낸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급의 ‘대통령대리’, ‘암행어사’ 등 특별한 직책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주장이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허경영 등은 주식회사 하늘궁,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 주식회사 본좌섭리회 등 각 회사 자금을 허경영에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사기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