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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양시 항소심 ‘패소’ 재판부, 항소기각…풍동에 신천지교회 못 세운다

 신천지, 고양시 항소심 ‘패소’ 재판부, 항소기각…풍동에 신천지교회 못 세운다

신천지가 고양시 풍동 구 물류센터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8월 28일 신천지 신도 김OO씨가 재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천지가 종교용도 변경 신청한 구 물류센터 건물과 이를 반대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집회 모습 해당 건물은 김씨가 개인 이름으로 매입,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하지만 2023년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담당자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인지 몰랐던데다가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재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해성 변호사는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원고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1, 2심 판결이 일관되게 나온 만큼 고양시의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