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2021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방법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2021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방법

#주민세재산분 과 #주민세균등분 이 #주민세사업소분 으로 통합되며, 신고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균등분은 8월 주민세재산분은 7월 이었죠?

아 근데 균등분은 뭐고 재산분은 뭘까요?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동법 제74조).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과 재산분만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 로 통일하였고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기본세액을 납부하며 연면적(공용면적포함) 330 초과시 연면적 세율(250원..........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2021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