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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ㅇ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신청부담을 덜고, 사업주도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ㅇ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ㅇ `25.1.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