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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상임금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 24.12.19

 개정 통상임금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 24.12.19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기존 정기상여금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이수 조건이 부과 되었을 때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었으나 #통상임금대법원판례 로 고정성 조건이 삭제 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 이런 조건(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얼마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등 제약조건)이 부가되어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ㅇ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사업장 지도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ㅇ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