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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퇴사자 2024년도(귀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60시간미만 부과부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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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2025년 3월 17일(월)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5년 3월 3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2024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3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https://total.comwel.or.kr(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