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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6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연산6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2025년 2월 12일(수) 부산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연산6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산6 재건축"은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도래했으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해 2027년 1월 31일까지 해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산6 재건축"은 2023년 1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았기에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해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동법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0/100(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2030부산도시개발연구소" 블로그에서 해제기간 연장에 대해 자세한 정리를 했었는데... "해제기한 연장" 중에 있는 구역 정리 오늘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