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수) 부산 사하구 괴정동 733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신동야아파트 재건축인 괴정2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사하구 건축과에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괴정2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거된 것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되었는데, 동법 동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괴정2 재건축"은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 동, 총 327세대의 분양을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두산건설입니다. 2005년 11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설립, 2022년 2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22년 2월 8일로부...
원문 링크 : 괴정2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