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9월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까지 "레지던스"란 이름으로 분양을 했던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져진 개념의 객실 분양한 호텔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라는 것일까요?
호텔은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취사시설 및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분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에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주거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2021년 4월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했다가... 다시 2027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
원문 링크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