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도입되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새롭게 바꾸면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조차 받을 수가 없었는데... 2025년 6월 4일(수)부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 지금까지 "80시영"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던 경우들이 적지 않아...
금번 도정법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코 안전진단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을 시작했다가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는 매물비용의 책임 공방도 발생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문 링크 : 2025년 6월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