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문자나 통화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중요한 근가가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택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임차권등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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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