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하우스 다이어리입니다 기준금리 동결과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임차권등기 라는 제도인데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등기가 쉬워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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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임차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