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제도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의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사용처: 공과금: 전기요금 (한국전력),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사용 방식: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본...
원문 링크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으로 고정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