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상가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2025년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 실제 점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임차인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진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날자 도장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경매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왜 상가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상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실무 순서) ① 계약서 원본...
원문 링크 : 상가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