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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강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으면 대출 불가

 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강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으면 대출 불가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8월 28일부터이며, 신규 신청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주택자금대출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대상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2.

변경된 심사 규정 기존: 일부 예외를 두고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을 허용 변경: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를 넘어서는 경우 보증 불가 선순위채권이란? 집에 먼저 잡혀 있는 근저당,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내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기준 사례로 보는 영향 예시 ① – 보증 승인 가능 주택가격: 3억 원 선순위 근저당: 1억 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 → 주택가격 대비 83.3% → 가능 예시 ② – 보증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