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해외의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3개월(체류기간 90일)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 입국후 체류기간(1~3년) 연장 이 기간중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비자는 무효가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항공편이 없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비자 유효기간내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출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민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결혼이민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보다 훨씬 간소화되는 바, ..........
결혼이민 비자(F-6) 재발급 신청자 제출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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