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3D업종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에는 많은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자수가 증가해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E-9(비전문취업) - E-10(선원취업) - E-7(특정활동) - F-2(거주) - H-2(방문취업) - F-4(재외동포) - F-6(결혼이민) - F-5(영주) 이밖에 D-2(유학)나 D-4(일반연수) 자격을 소지한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동안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국내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를 악용한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 일부 혹은 전부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는..........
외국인 체불임금(내국인 포함) 받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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