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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당뇨의심소견이 나왔는데 알릴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보험 고지의무 당뇨의심소견이 나왔는데 알릴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요즘 영상 관련 관심이 생기게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짐벌에 대한 정보를 틈틈이 찾고 있는데요. 페이유라는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입소문에 리뷰와 후기를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결국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팔고 있었지만 해외에선 3분의 1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알리 직구에도 도전도 해봤는데요. 단점은 배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배송 지연이될수록 이게 정말 올까?

이런 반신반의로 한 달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잊힐 즘 되니 집 앞에 짐벌이 도착해있더라고요.

다들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가성비가 좋다더라 여긴 이것까지 보장을 해준다더라 이러한 정보검색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보상의 순기능의 전제조건은 올바른 고지의무에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짐벌에 관한 정보를 찾는 과정과 짐벌을 사용하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듯...

# 보험고지의무 # 보험알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