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중 번호판을 수건이나 종이로 가려놓은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주차만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번호판 가림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적발 시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가렸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다고 판단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동차관리법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건으로 번호판 가리기, 종이 부착, 숫자 일부 가리기, 반사 스티커 부착, 진흙을 일부러 묻히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 신고도 많다. 예전에는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이 직접 발견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시민 신고가 늘었고, 특히 아파트 단지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번호판을 가린 경우 신고가 많아졌다. 차량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가 사진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나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적재물이 번호판을 가린 경우, 오토바이 체인이나 짐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차 중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운행 안 하고 주차만 했는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호판 자체를 가리는 행위가 문제이므로 주차 중이라도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법주차 민원과 함께 번호판 가림 신고도 꾸준히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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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번호판 가리고 주차하면 과태료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