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해 다뤄봅니다. 1. 통고처분의 정의 및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1) 개념 통고처분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입니다 2) 고발과의 관계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통고서 (WRITTEN NOTIFICATION)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2.
범칙금의 양정 및 가감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등) 1) 양형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사항별로 상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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