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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조건·절차 (수반취득까지)

 국적회복 조건·절차 (수반취득까지)

리드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적회복 조건과 절차에 대해 만65세 이하 기준으로 수반취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적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하이코리아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국적취득현황 입니다. 출처는 2026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회복 1. 개념 1)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절차입니다. 2) 귀화와 비슷하지만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국적회복 대상 및 요건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15조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