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은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을 외국국적동포 영주(F-5-6)자격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 영주(F-5-6) 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 부여 기본 요건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일 것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4. 품행이 단정할 것 1.
체류기간 요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계유지 능력요건(다음 중 하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