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수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오늘은 우수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영주자격(F-5) 중에서 오늘은 박사비자입니다. 네.
척척박사 할 때 그 박사입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박사비자는 다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첨단분야박사(F-5-9)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영주(F-5)자격 일반분야박사(F-5-15)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영주(F-5)자격 1.
첨단분야박사(F-5-9) 1) 외국(해외)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여기서 일정 분야란 「산업발전법」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를 의미합니다. AI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