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D-2)비자 또는 연수(D-4)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이를 ‘시간제취업 허가’ 라고 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미리보는 핵심정리 1.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 2.
허가된 시간과 장소 범위를 지킬 것 3. 금지 업종·고용 형태는 처음부터 피할 것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1.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