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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비자,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할까?

 단기방문(C-3) 비자,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할까?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관광이나 가족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방문(C-3)자격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는데, 사정이 생겨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단 입국했으니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방문(C-3)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원칙 - 변경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을 발급할 때는,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즉, 단기방문(C-3)비자는 비자 발급 시점부터 변경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심지어 발급시에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방문(C-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