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1. 실제 음주운전단속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체중,체격,성별,음주속도,공복상태여부,술 종류와 도수, 측정 시점 등의 영향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적은 음주량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행정처분 1.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벌점 0.03 ~ 0....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결격기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