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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F-6-1),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F-6-1),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할때 필요한 비자가 결혼이민(F-6)비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 비자는 세부약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자(F-6-2) 혼인단절자(F-6-3)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흔히 비자변경 이라고 말하는 것은 체류자격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반적으로 국내 합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합법체류라고 하더라도 관광취업(H-1)자격은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그럼 불법체류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정당한 결혼이민(F-6-1)비자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