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기준 또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위 규정 중 음주운전 관련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초범인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원문 링크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 초범·재범·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