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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 → 고액투자자 영주(F-5-5) 변경 요건 총정리

 기업투자(D-8)비자 → 고액투자자 영주(F-5-5) 변경 요건 총정리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요건, 소득요건.

기본소양요건. 품위유지요건 등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죠.

많은 비자가 거주(F-2)비자를 거쳐서 영주(F-5)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모든 체류자격이 반드시 거주(F-2)자격을 거쳐야만 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F-2)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중 한가지가 기업투자(D-8)비자에서 고액투자자 영주(F-5-5)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기업투자(D-8) 비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국내 법인에 투자하거나, 학위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체류자격 고액투자자영주(F-5-5)자격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