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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가 영주권(F-5-6)을 취득하면 동반가족의 비자는?

 재외동포(F-4)가 영주권(F-5-6)을 취득하면 동반가족의 비자는?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 고립감, 외로움, 우울감 등이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차이에서 오는 충격도 어느정도 완충되고 생활에 안정감이 들면서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받을까요?

1. 동반(F-3) 자격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반(F-3-19) 자격으로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동거(F-1) 자격 1)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9)자격으로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만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