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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란? 기타(G-1) 체류자격 종류와 취업 가능 여부 총정리

 G-1 비자란? 기타(G-1) 체류자격 종류와 취업 가능 여부 총정리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일반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사유 인정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타(G-1) 비자다. G-1 비자는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 또는 영주(F-5)까지의 일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여된다. 세부약호에 따라 G-1-1부터 G-1-12까지 다채롭게 구분되며, 각 유형은 체류기간의 결정과 취업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취업비자는 아니지만, 일정 유형에 한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다수 유형은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은 산업재해 보상 심사나 치료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부여되며, 산재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체류가 허용된다. G-1-2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등록외국인도 해당되며, 단기간 소지자나 가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G-1-3 각종 소송이 국내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G-1-4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G-1-5 난민신청자, G-1-6 인도적 체류허가자, G-1-9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G-1-11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도 포함된다. 이 밖에 G-1-99 기타 사유가 존재한다.

의미 있는 취업 허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성폭력 피해자 등(G-1-11), G-1-99의 경우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가 가능하고 전문직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난민신청자(G-1-5)도 일부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가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역시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취업범위를 가지되 건설업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고, 외국어 회화강사 등 전문직은 일반 심사를 거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이나 난민인정자 가족도 취업 범위가 비슷하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수 유형은 1년 한도로 체류하며,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G-1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나 결혼이민비자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류자격이다. 각 유형별 요건과 취업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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