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는 적법한 체류자격과 그 자격에 허가된 체류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법한 체류자격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종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을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장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민원(온라인) 신청은 모든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예술 D-1, 교수 E-1, 방문동거 F-1, 관광취업 H-1 등 일부 자격에 한정된다. 방문동거(F-1) 자격의 경우 전자민원 가능 여부가 자격 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방문신청은 모든 등록외국인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에 방문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연장심사 중이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불법체류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심사 중 기존 체류기간이 경과해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가 불허될 경우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통보가 이루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재판·수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을 허가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비상사태 시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연장 허가도 가능하다.
여권 유효기간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여권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한 차례만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6개월 이내의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이 예외는 1회에 한정되므로 다음 체류허가 신청 전에는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청 후 출국은 권장되지 않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시 기존 체류자격 소멸이나 입국거부 가능성, 행정사 대행 신청 불가 등도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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