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의 5년 거주 요건을 완화한 3년 거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첫째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며, 부·모가 사망 당시 한국 국민이었거나 현재 외국 국적이나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셋째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년이었던 자이다. 다만 3년의 거주 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계속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 체재 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 재입국한 경우 등은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친자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중국 동포의 경우 호구부·거민증·친족관계공증서 추가가 요구될 수 있다. 본인 및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국내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나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귀화 신청의 공통서류에 더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은 이러한 절차와 필요서류의 구성을 설명하며, 3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귀화 요건과 제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한다.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차이는 개인의 가족관계 및 출생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경우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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