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세이프티 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붕추락방지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