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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 명쾌한수다: 실제인물을 모델로한 영화, 명예훼손 책임을 지나요?

 [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 명쾌한수다: 실제인물을 모델로한 영화, 명예훼손 책임을 지나요?

※ 본 포스트는 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제3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자 홍익대학교 법학부 홍용준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이를 실제인물을 모델로한 영화에서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경우 감독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군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실미도'에서 훈련병들을 실제와 다르게 묘사했고,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인 것 처럼 홍보한 것 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안 유가족(A집단)이 감독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가 실제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감독은 명예훼손책임을 지게 될까요?

먼저 원심도 B씨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에 상고한 유가족들에 대해 대법원도 B씨의 편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영화의 내용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