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박고구마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어요 의료법 위반해서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의료법 위반이라니..!!
불법 저지를 깡이 없는데 의료법 제56조 주요 내용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 서비스나 치료 방법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윤리적 광고 금지 의료인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환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식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정보의 정확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병원 홍보 및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이름이나 병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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