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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 4곳(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 4곳(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경기 4곳(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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