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경기 4곳(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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