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추진배경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주택분 종부세) ’19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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