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화물차주 고용보험, 유통배송기사는 2022년 7월부터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류운수업에서 마트나 백화점, 식당에 운송을 하는데 과연 우리 회사에서 유통배송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은 아래 이미지에 정리해두었지만, 쉽게 말하여 상품이나 식자재를 물류센터나 점포에 운송하거나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라면 유통배송기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통상적인 유통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유통배송기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유통배송기사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야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죠. 유통배송기사 고용보험의 가입기준은 월 보수액이 80마원 이상이면서 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