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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 정리

 임대차3법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 정리

신고의무 -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대상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OR 월차임 30만원을 초과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임대차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하도록 규정 신고방법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 관할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