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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만 2세 영유아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 무료

 2024년 만 2세 영유아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 무료

2024년 만 2세 영유아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 무료 2024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없어집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본인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일 때만,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면제였으나, 2024년부터는 만 2세 영유아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ᄂ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받기 바로가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적용받게 되며, 해당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 가정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별 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외래 진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선별급여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선별급여 비용 ...

# 건강보험 # 본인부담률 # 영유아 #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