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험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말소여부와 관계없이 타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를 재외국민으로 정의한다"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레퍼런스로 글을 올려두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주민등록 말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영주권 획득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정정드립니다. 아래는 3월 15일 작성한 내용입니다============ 최근 재외국민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법률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쟁점인지 아시는 분들이 방문하신걸로 간주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의료보험법 변경은 "재외국민 중 거주국가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분들은 종전처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8_주민등록 말소여부와 관련없이, 타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를 재외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정처럼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보험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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