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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_해외장기체류류중 실비보험금 반환

 20240628_해외장기체류류중 실비보험금 반환

해외에 거주하다보면 한국에서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방학때 잠깐 한국에 들렀을 때 병원을 갈일이 있다면 보험금을 신청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건강검진이나 감기정도의 가벼운 질병으로 인한 방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일이지만, 매달 5명의 보험비를 납입하고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알게된 희소식 2016년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료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장기...

# 실비보험금반환 # 해외장기체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