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객관식) -. 이동대차 *.
방호조치 대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 중 금속절단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방호장치는?
(객관식) -. 날접촉 예방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 전달 날의 직접 접촉이나 파손된 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호덮개 3.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계에 조작자의 신체부위가 의도적으로 위험밖에 있도록 위치를 제한하는 방호장치는 무엇인가?
(객관식) -.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
격리형 방호장치 :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안전장치(완전차단형, 덮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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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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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원문 링크 :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점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