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외에도 임대인이 제공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1.
배경 및 목적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증가, 특히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인한 임차인 피해 증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투명한 전월세 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전월세 계약 체결 의무 내용: 임대인의 체납 세금: 금액, 납부 상태 등 자세한 내용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존재 여부, 금액 등 자세한 내용 기타 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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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제뉴스]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