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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이미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주식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비과세였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액 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입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소득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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