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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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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 장해 요인이 아닌 것은?

(객관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떨어짐, 미끄러짐, 부딪힘을 유발하는 작업 (O)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장 등의 작업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미유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암에 대한 사항으로 아닌 것은?

(객관식)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 석면작업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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