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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상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1.

상법 개정 법안 통과 과정 더불어민주당(야당, 의회 다수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여당)은 반대했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이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